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문단 편집) == 대안 ==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하자면 '''국내에서 차단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해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비판 문단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8년 시행되기 시작한 HTTPS 차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199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던 HTTP 패킷 분석도 중간자 공격 방식이라 인터넷 검열에 속하며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막으면서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힘들다.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일러두자면,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서술할 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열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애초에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싶어도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 사이트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은 사이트 차단을 중지하고 저작권자가 해당 서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은 쉽지만, 실제 이행은 절대 쉽지 않다. 개요 문단에서도 나왔지만 레진코믹스 법무실장이 만화 불법 사이트[* 대표적인 사이트로 밤토끼. 다만 밤토끼에게 소송 걸지는 못했지만 경찰이 검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게 소송을 걸고 있지 못할 정도이다. SNI 필드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법이 개발 중이라고는 하나 언제 개발 완료될 지는 미지수이며 전술했다시피 SNI 필드 차단 방법 또한 인터넷 검열에 속하고 차단해도 우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용자의 열람요소를 훔쳐보거나 개입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사이트의 노출되는 정도와 구조를 판단하여 이를 막을 방법은 있다. 열람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사이트로써 수천명의 조회자를 모아놓고 있다가 정보를 회원가입 같은 출입제한 없이 개방형태로 노출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높은 확률로 인격적인 폭력과 저작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는 방법도 개인의 자유 침해라 위의 비판 문단에서처럼 대안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는 있지만 노출도가 낮은 편인 블로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적은 편이지만, [[유튜브]],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대형 커뮤니티 등 실시간으로 수천명의 조회자를 모아놓고 수천명 앞에서 동일한 정보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물론 블로그 또한 과거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적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체관리 능력을 갖춘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다. 밤토끼, 유튜브나 뉴스사이트처럼 사이트맵과 구조 자체가 정보 및 링크를 통합적으로 전시하는 등 시선을 독점하는 성질이 있되 이러한 관리능력 검증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 현재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우범지대 및 위험 공간으로 분류하려고 해도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 때문에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다. 타인의 시야를 독점해 인격을 공격하거나 방임적인 개방공간에서 저작권 정보를 도용하는 이런 민폐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드느냐인데, 상당수의 웹사이트는 시야노출과 검색노출이 중요하기에 이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서버가 소재한 해외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약 저작권법 인식 알고리즘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사이트만 공개성을 띄게 한다면 많은 소규모, 개인 사이트들이 강제 비공개되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들이 개인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다음/티스토리 블로그 등을 선호하지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서버가 있는 해외에서는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말고도 소규모, 개인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심하다. 또한 이러한 특정 저작권 정보 인식 알고리즘 및 인격권 침해와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조를 얻도록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타인의 시야를 차단하려고 하면 감청과 사생활 침해로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 그 파급력을 약화하고 많은 감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되, 국제적으로 도용 컨텐츠 서버를 단속하도록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협조 또는 저작권자가 해외 서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레진코믹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8868|법무팀이 해외 저작권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잦은 도메인 변경으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넋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실정이다. 형사 고발을 취하려고 해도 거주지 불분명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당장 [[나무위키]]만 보더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각종 [[소송드립]]이 쏟아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0488/20160422/%EB%82%98%EB%AC%B4%EC%9C%84%ED%82%A4%EC%97%90%EC%84%9C%EC%9D%98-%EA%B0%9C%EC%9D%B8-%EB%AA%85%EC%98%88%ED%9B%BC%EC%86%90-%EC%9D%B4%EB%8C%80%EB%A1%9C-%EC%A2%8B%EC%9D%80%EA%B0%80.htm|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로그인 이용자는 처벌이 어렵고 나무위키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자에게도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한다.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 억제한다,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단순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인증제의 범주가 개인적 목적의 웹사이트는 제외하고 있다. 규제 자체가 감시체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감시 대신에 파급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겠습니다" 또는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할까? 인터넷을 규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임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경우 대형사이트에 한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목적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기보다는 불법 하나의 파급력을 낮추는데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일일이 감시한다기보단 이미 회원제로 전환될 부류의 웹사이트에 한해 공개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논란이 심하다. 그런데 밤토끼 등 요즘 나오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규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저작권과 같이 해외에서 통용될만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밤토끼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기만 하면 이를 제재하기 까다워지기 때문이다. 해외의 방임적 개방 웹사이트의 경우 굳이 근본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먹는 건 감시체제를 부추긴 당국에게도 통용되어야 하는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통제하려고 했다간 사회적 합의와는 동떨어진 결말로 오히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당국과의 공조수사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에 한해서 그들을 단속할 틀을 마련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밤토끼나 마루마루 등 불법 사이트를 보면 매우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느나라에서건 대한민국과 똑같은 미학을 적용할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저작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사제도를 각 국가에 강화하도록 돕는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공조수사로 검거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 전체 수에 비해 매우 소수이다. 다만 이것은 독단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준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해외 웹사이트에 한해서는 그 나라의 기준에 맞는 불법사례를 수사하도록 돕고 신속한 수사의 틀을 함께 마련해놓고, 국내 웹사이트에 한해서는 회원제일 수밖에 없는 대형 웹사이트의 파급력이 커지지 않도록 그 공개수준만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밤토끼와 마루마루 등 불법 사이트를 보면 회원제/비회원제 문제와는 관련 없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설 토토]]가 합법인 국가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면 그 국가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방임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자유도를 원하는 해외에서 인터넷 규제에 선뜻 찬성할 지는 미지수이다. 즉,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저작권 침해나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것 자체가 통제와 감시를 뜻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 요청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아동 포르노그라피]]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파일:external/cdn.slashgear.com/FBI_banner.jpg|도메인 자체를 압수해서 경고를 띄워버린다.]] 실제로 [[밤토끼]]는 구속 후 도메인을 압수하고 웹툰 작가들이 구속 축전을 올렸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었지만. 그리고 [[사설 토토]] 등 해외에 소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막을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23일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사이트 운영자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 사이트의 선구자인 밤토끼를 검거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사이버 수사대에게 찬사를 보낼 만한 일이지만, 아직 밤토끼를 따라한 유사 사이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밤토끼는 운영자가 국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운영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었지만 특히 다른 유사 사이트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암호화폐]] 등으로 은닉한다면 수사가 까다로워진다. [[랜섬웨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암호화폐로 작정하고 해외에서 체계적인 은닉 생활을 한다면 한국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 경찰도 못 잡는다. 이러한 수사 및 구속도 몇몇 사이트들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은닉 문제도 있고 한 사이트를 잡는 동안 그 사이에 수십 개의 사이트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밤토끼가 구속된 이후로 불법 웹툰 업로더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법으로 합법이 아니고 '''미국 법으로 합법'''이다.]하고 있는 사이트 [[Tumblr]](텀블러) 등을 공략하여 해당 사이트에 웹툰 등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 웹툰을 보는 한국 사용자를 막기 위해 사이트 차단을 하거나 텀블러 및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니 결국 합법적인 인터넷 사용자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텀블러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텀블러 측에서는 텀블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한 텀블러 등 외국 사이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4shared]] 관련한 [[대한민국]] 방심위와 [[4shared]]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4shared는 비교적 합법 사이트에 속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가 한국에 와서 소송을 직접 걸은 케이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